대상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내용
2024년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구분 | 월 최대 지원 금액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이하 |
최대 33만 4,810원 |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26만 7,840원) |
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2024년도 신규 신청 대상자 : 1959년생)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문의
- 어르신돌봄과(☎228-3263)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인정액도 상향조정됩니다.
- 2024년에는 소득하위 70%에 대해 최대 33만 4,810원까지 기초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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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263
- 수정일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