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출퇴근 자동차, 기술훈련비 등
대여조건
대여조건 및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
|
금리 최고 연 2.0% | 5년 거치, 5년 상환 |
자격제한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시에서 금융기관에 대상자로 추천하였다고 하여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됨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 중증(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가구
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지원
-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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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장애 의료비(보조기구) 지원
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등록장애인(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으로 선정)
내용
- 의료비 : 1인당 연1회 150만원 이내
-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 급여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비용
- 심장 신장 등록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비급여 보조기구 품목 지원 : 1인당 1품목 150만원 이내
- 전년도 기지원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제외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10%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 중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 10%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제외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장구(보조기구)의 경우 전년도에 지원받은 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신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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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세대로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내용
- 지 원 액 : 신생아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심한장애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50을 가산하여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명의 통장사본
-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 사산한 자
내용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장애인 이사비용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인 장애인가구(수원시 관내 이사자 및 전입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원 중 장애인 1명 10만원, 2인 이상 20만원(연1회 지급)
- 신청기간 : 주민등록 전입(변동)일 기준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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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지원
대상
의료기관이 수술가능한 자로 확인한 만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5세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내용
- 지원금액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재활치료비)
-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중 신청 및 대상자 확정
문의
시청 장애인돌봄과(T. 22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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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217
- 수정일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