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대상
수원시에 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2024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4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 재산기준 : 2024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4년 기준 : 가구단위 재산 37,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200만원 이하
- 2024년 기준 : 가구단위 재산 37,2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대상자는
중복 수급 방지차원에서 지원대상 제외
긴급의료비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0천원)
- 지급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 지급 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장제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천원
- 지원내용 : 가구원 사망시 지원
- 지급방법 : 증빙서류 검토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입금
긴급생계비
- 지원금액( 2024년「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금액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 지원내용 : 질병, 사고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 보조하는 비용
- 지급방법 : 증빙서류 검토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접수처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에 신청
문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8)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031-223-0075)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070-5105-8001)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만 4세~ 만 11세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내용
- 수원시와 방문학습지 업체 간 협약(2024년 현재 ㈜대교))
- 주1회 방문학습지 교사가 방문하여 한글(또는 국어) 학습 지원
- 연 초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1인당 10개월 지원, 자부담 월 3,000원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다문화가족 신문 구독 지원
대상
다문화가정,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내용
- 수원시와 다문화 신문 업체 간 협약(2024년 현재 경기다문화뉴스, 한국다문화뉴스)
- 월 2회 다문화 관련 신문 제공
- 연 초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자부담 없음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대상
- 수원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규모
4개 내외 사업(사업 당 8백만원 ~ 9백만원 지원)
공모분야
- 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 정서‧언어‧예체능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
-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기간 중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신청
문의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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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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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다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706
- 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