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에 관한 사전교육
- 수준별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자격증(TOPIK) 취득반 운영
- 자녀동반 수강생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한국생활 적응프로그램 운영(교육 우수생 대상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기관방문 신청
- 사업기간 : 매년 3월 ~ 12월
구비서류
신분증 및 결혼이민자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다문화정책과 ☏228-2994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57-85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다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994
- 수정일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