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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수원시 거주 수급자에 한함

지원내용

  • 의료급여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태아당) 100만원 지원
    • 가상계좌 지급
      • 입원, 외래 불문하고 산부인과 진료과목(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2년까지 사용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 상시

구비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1부
  •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 발행 1주일 이내) 1부

문의

복지정책과 ☏228-3264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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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64
  • 수정일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