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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대상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지원내용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1개월) 지원

  • 유축기 전문 업체(영통구 소재 :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서 산모 주소지로 유축기(본품 및 소모품) 택배로 발송

신청방법 및 기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 내 서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8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62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89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유축기 대여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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