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소득기준 폐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보건소에서 바우처 등록 후 산모와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이용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온라인 신청 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휴직자 등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99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36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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