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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경기도(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 또는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출산자(모)의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 자격이 F5(영주)이고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산모 직접 신청)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지역화폐 수원페이)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예. 쌍둥이 10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오프라인 신청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F5)일 경우)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99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369-491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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