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분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 63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840만원 한도
-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을 초과한 30일분 (다태아 45일분)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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