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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 간 : 통상임금의 80% 지원
    •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상한액 : 첫 3개월 : 250만원, 4개월 이후 : 15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사본 1부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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