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특례(6+6부모육아휴직제)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후 1개월 이후 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 (개인회원) 급여신청서 접수 *www.ei.go.kr
    • (방문)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 통상임금 확인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사본 1부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231-786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6+6부모육아휴직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