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와 동반 보호자 1인
(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
지원내용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음
※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출산예정일 +1년까지 할인 가능
※ 출산이후 1년 이내 맘편한 KTX 이용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
신청방법 및 기간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 *사본가능
- 신분증
문의
한국철도공사 ☏1544-778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