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대상

관내 사립유치원 재원 중이며 부모 1명 이상과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인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인 셋째자녀 이상 원아 수업료 지원
    • 타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시 전출일부터 지원대상 제외
  • 쌍생아인 경우 둘째·셋째아 모두 지원
  • 세쌍둥이인 경우 세 명 모두 지원
  • 교육과정 교육비용(기본경비)에 대한 지원
    • 월별 1인당 최고 100,000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와 동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기간

분기마다 관내 사립유치원에 지원신청 안내 공문 배포 시, 학부모가 유치원에 신청서 및 등본 접수

분기별 신청접수기간 보조금 지급시기
1분기(1, 2월) 2024년 2월 중 2024년 2월 중
2분기(3, 4, 5월) 2024년 4월 중 2024년 4월 중
3분기(6, 7, 8, 9월) 2024년 6월 중 2024년 6월 중
4분기(10, 11, 12월) 2024년 10월 중 2024년 11월 중

※ 단, 상기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구비서류

  • 유치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류 취합분, 재원증명서, 대치확인서
  • 학부모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문의

평생교육과 ☏ 228-319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셋째아 유치원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031-228-3196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