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 1. 1.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방법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0,000원 0 ~ 11 200,000원 0 ~ 35 200,000원
12 ~ 23 150,000원 12 ~ 23 177,000원
24 ~ 35 100,000원 24 ~ 35 15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원 36 ~ 47 12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 48개월 이상
~
86개월미만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신청방법 및 기간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어업인의 경우는 자격증 및 확인증 등 제출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 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문의

  • 아동돌봄과 ☏228-3213
  • 주소지 구청 가정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가정양육수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213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