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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 증명서 발급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증명서 발급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세부내용 - 급여명, 급여지원내용, 비고
급여명 급여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 지급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지급액 : 1인당 210,000원(청소년한부모 : 1인당 35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비어있음
추가 아동양육비
  • 지급기준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지급액 : 1인당 5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기준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지급액 : 1인당 10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기준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지급액 : 1인당 5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장애인 교육비 지원 등 타 교육지원 대상 제외)
  • 지급액 : 연 1회, 1인당 93,000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대상기준
    • 청소년한부모 대상자 중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검정 고시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 대상자 중 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 지급액 : 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 한부모 대상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지급액 : 가구당 월 10만원
학습재료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 지 급 액 : 1인당 15,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비어있음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세대당 연 2회(설, 추석)
  • 지 급 액 : 1회 50,000원
교육비
  •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지원기준 : 실비지원(1인당)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조손가족 대학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국내 대학교 신입생
  • ‘24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타 장학금 중복지원을 제외한 차액
  • 500만원 이내 1회 지원(실비지원)
조손가족 대학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국내 대학교 신입생
  • 과비, 태블릿PC, 교재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원
  • 250만원 이내 1회 지원(실비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홈페이지
  • 기간 : 상시
  • 방법 : 동 사회복지담당(신청접수) → 구 통합조사관리팀(소득·재산조사) → 구 가정복지과(결정·통지)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 신청자)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 기타 요청 서류(해당자)

문의

  • 각 구 가정복지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정책과 ☏228-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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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98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