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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

  • 9 ~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생활·활동·학업지원 등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월 30만원 이하), 교과목 관련 학원비(월 30만 원 이하)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월 350만원 이하
    •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신청방법 및 기간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자격확인서, 납부영수증)(해당자에 한함)

문의

  • 청년청소년과 ☏228-3825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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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 전화번호 031-228-3825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