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해당연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상
※ 단, 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1, 2)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지원내용
신청자가 최대 월 3만원 내에서 불입하면 시(市)에서 1:1 매칭 지원하여 원금의 2배로 불려주는 매칭(matching)방식의 통장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접수
- 모집기간 : 매년 12월(다음 연도 대상자 신청)
구비서류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두드림통장사본(고3 대상자 명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문의
- 각 구 가정복지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정책과 ☏228-2498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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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98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