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9 ~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 바우처포인트 : 연 최대 156천원(월 13,000원/인)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신청방법 및 기간
-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신청
- 신청기간 : 2024. 1월 ~ 2024. 12월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
- 청년청소년과 ☏228-3825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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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 전화번호 031-228-3825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