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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24세 수원시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분기별 지역화폐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 신청기간 : 매년 3월, 6월, 9월, 11월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로 대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문의

청년청소년과 ☏228-396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청년기본소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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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 전화번호 031-228-3963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