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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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39세 1인 가구 미혼청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 구분 없음.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모두 지원 - (제외대상) 국토부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주택(건물 및 토지) 소유자,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
지원내용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최대 5개월/50만원), 생애 1회에 한함.
※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액만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3월 중(예정)
- 신청방법 : 본인이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문의
청년청소년과 ☏22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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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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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 전화번호 031-228-3719
- 수정일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