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등
- 미성년 4자녀 이상⑴ 무주택 다자녀가구
- 수원시 거주 2년 이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⑴ 2023년 연내 ‘미성년 3자녀 이상’으로 대상가구 확대 및 입주기준 완화 예정
지원내용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지원계획
- 정자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8세대)
- 임대조건 주변 시세의 30% 수준(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10만원 내외)
- 임대기간 2년(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4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지원계획
- 시 매입 또는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주택 지원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 지원(관리비만 부담)
- 임대기간 2년(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신청방법 및 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 주거취약계층 모집공고 비정기
- 다자녀가구 모집공고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문의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228-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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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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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271
- 수정일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