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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지원(다자녀 및 조손가정)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모두 수원시 거주자여야 함
  • 조손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손자·손녀의 경우 조부모(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지(수원시)여야 함

지원내용

  •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가구당 5,300원, 매월 22일 지급(입금)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
      ※ 자녀 1명 추가 시마다,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추가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본인 통장 사본

문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228-495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상수도 요금 지원(다자녀 및 조손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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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4954
  • 수정일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