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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지원내용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34,810원
    •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 최대 334,810원, 부부2인 수급가구 최대 535,680원
    •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부부감액(각 급여액의 20% 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등 적용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무관 신청)
    • 인터넷 접수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통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 개별
    • 임대차계약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 추가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전화상담 받으세요.

문의

어르신돌봄과 ☏228-3263, 2211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기초연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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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263
  • 수정일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