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지원내용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34,810원
-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 최대 334,810원, 부부2인 수급가구 최대 535,680원
-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부부감액(각 급여액의 20% 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등 적용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무관 신청)
- 인터넷 접수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통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 개별
- 임대차계약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 추가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전화상담 받으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문의
어르신돌봄과 ☏228-3263, 2211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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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263
- 수정일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