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 발급신청 구비서류
대상자 및 항목 | 신분확인방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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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본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장애인등록증 중 1 | |
대리인(17세이상의자)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함 | |
외국인 | 본인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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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17세이상의자)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함 | |
재외국민 | 본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여권정보증명서),장애인등록증 중 1 | 주민등록 재외국민 |
대리인(17세이상의자) |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대리인신분증 |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제출(국외체류시) ※ 국내에 체류중일 경우 위임불허. 국내공정증서에 의해서만 가능 |
※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매수자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주소를 기재 (단, 재외국민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수수료 : 전국 동일 600원
수수료 면제 대상자
관련근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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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 |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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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