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대리발급 불가)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및 항목 | 신분확인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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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재외국민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필요), 장애인등록증 중 1 |
외국인 | 본인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여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거소사실증명서+여권) |
거래상대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소를 기재
수수료 : 전국 동일 무료(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대상자
관련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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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 |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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