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한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이자,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구조 요청할 수 있는 공식문서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쓰임새
- 출국수속 및 항공기 탑승 때/ 현지입국과 귀국 수속 때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비자(VISA) 신청 및 발급할 때
- 환전할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 때/ 여행자 수표(T/C)를 도난이나 분실한 때(재발급 신청할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출국 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할 때
- 국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의 종류
- 여권의 종류는 일반, 관용, 외교관 여권,긴급여권으로 나뉘며 유효기간 및 사용횟수에 따라 복수/단수여권으로 나누어집니다.
- 복수여권(일반여권)
- 유효기간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미성년자, 군 미필자 등은 여권 유효기간 별도 설정
- 유효기간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단수여권(일반여권)
- 유효기간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여권 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 여부에 상관없이 효력이 상실됨.
- 유효기간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공무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18개 공공기관 직원, 정부파견 의료요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이 공무상 국외 여행 시 사용하는 여권
※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18개 공공기관 직원, 정부파견 의료요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이 공무상 국외 여행 시 사용하는 여권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단수여권)
-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잔여 유효기간, 사증면제 제외 등)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 필요[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바로가기) 내 각국의 입국허가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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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