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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신고안내

위조상품신고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으며 이를 발견하신 분은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조상품 신고센터
ㆍ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특허청) ☎1666-6464,
https://www.ippolice.go.kr/ 

위조상품이란

상표법상 개념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상표법 제108조)

부정경쟁방지법상 개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위조상품의 위법성

상거래질서 측면

타인의 상품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게 되고,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 품질에 대한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위조상품 취급자에 의해 기만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결국 상품 유통구조 문란, 소비자의 불신증가에 의한 구매의욕 감퇴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소비생활 측면

  • 외양만 그럴 듯 할 뿐, 품질 등이 조잡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게 됨.
  •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품들이 비교적 싼값에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일부 외제선호 계층의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
  • 성분이나 함유량이 불분명한 모조 의약품, 위조 식품의 유통은 소비자의 건강과 보건에 위협적이다.

국내산업 측면

  • 기업의 고유상표ㆍ상품 개발의욕이 위축되어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 제품의 품질경쟁 노력을 저하시켜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외통상 측면

  • 대부분 선진국은 지적재산권(IPR) 침해를 일반재산권 침해와 똑같이 취급하므로, 위조상품의 생산, 유통 및 수출은 대외통상마찰을 야기하게 됨.
  •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은 우리 나라에 대한 비난과 통상차원의 압력이 강화, 대외무역협상 등에 불이익을 초래함.

위조상품의 특징

외관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임
    (상품에 따라서는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없는 것도 있음)
  •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
  •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

상표

  • 진품 상표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많음
    (철자를 약간 틀리게 하거나, 도형상표인 경우 도형을 약간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음)
  •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어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음

유통과정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는 상표관리 측면에서 면세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
  • 국내에 대리점이 없거나 정식 수입되지 않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큼
  • 대로변 뿐 아니라 뒷골목이나 지하상가에도 많음
  • 값이 진품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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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31-228-3282
  • 수정일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