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84개 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84개 법률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 호 조 치 |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제재 유형 | 위반 유형 | |
---|---|---|
징계처벌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관
- 전화번호 031-228-2844
- 수정일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