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신고하기

시민 여러분의 생활주변에서 발생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2.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3. 공익신고 안내
  •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공익신고 상담(국번 없이 1398, 국민콜 110)을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

부패공익신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익신고하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관
  • 전화번호 031-228-2844
  • 수정일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