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제외 대상
- 일반 민원성 또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반복 신고 사항
-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예산낭비신고에 부적합한 사항
- 예산낭비·수입증대와 무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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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재정과
- 전화번호 031-228-3821
- 수정일 2024-03-04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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