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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란?
개념
  • 수원시의 정책(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의의
  •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시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장치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근거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
  •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2.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운영방향
  • 평가시스템의 단순화, 담당부서의 자율적 판단 유도
  • 규제의 수단이 아닌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초점
  • 주요 대상정책에 대한 선별적 · 시범적 운영 후 점진적 확대
  • 기존 평가제도(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와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적 운영
추진체계
인권영향평가 추진체계
 
  • 수원시 인권센터와 담당부서 추진체계
    • 대상과제 선정
    • 의견수렴
  • 수원시 인권센터와 인권정책교육 소위원회(자치법규, 정책) 추진체계
    • 심의 및 자문
    • 2차 평가
  • 수원시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 협의회(공공건축물) 추진체계
    • 전문가 자문
    • 실무의견 조율
추진개요
  • 평가기간 : 2017년 1월 ~ 지속 운영
  • 평가대상 및 시기
평가대상
자치법규(조례·규칙),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자치법규(조례·규칙)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평가시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해당 정책 확정 전 해당 사업계획 수립 시
평가주체 · 인권센터
· 인권정책교육소위원회
· 인권센터
· 인권정책교육소위원회
· 인권센터
· 인권영향평가협의회
평가방법 1차: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2차: 인권센터 등 평가
1차: 자체 점검표 (담당부서)
2차: 인권센터 등 평가
※ 일반 / 특정평가 구분
외부 전문평가단 자문
평가내용 · 4대 평가영역: 인권침해, 침해구제, 참여권, 인권증진
· 6대 평가기준
· 주민의견 수렴
· 인권을 반영한 설계 지침 마련
평가절차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정책 인권영향평가
정책 인권영향평가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1. 담당부서 : 자체점검표 작성 및 평가의뢰
    2. 인권센터 : 인권영향 평가(1차)
    3. 인권센터 : 평가결과 회신
    4.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검토
    5. 인권정책교육소위원회 : 불수용시 인권영향 평가(2차)
    6.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결정
  • 정책 인권영향평가
    1. 담당자(작성), 결재권자(확인) : 자체점검표 작성 및 점검
    2. 인권침해 소지가 인정될 경우(컨설팅 의뢰) : 자율평가시 인권침해 소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종료
    3. 인권센터 : 인권영향평가(1차)
    4.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검토
    5. 인권정책교육소위원회 : 불수용시 인권영향 평가(2차)
    6.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결정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1. 인권담당관 : 평가대상 선정
    2. 인권담당관 : 대상지 현황분석
    3. 사업부서, 인권담당관 : 주민 의견 수렴
    4. 인권담당관 : 주민의견 수용결과 분석
    5.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인권을 고려한 설계지침서 마련
    6.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설계 공모작 심사
    7.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인권감리(3회 이상 시행)
    8.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준공검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개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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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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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2617
  • 수정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