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센터
수원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2015년 5월 4일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민간전문가 출신의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신청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상담‧조사 합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이란
- 수원시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전문가 출신의 시민인권 옴부즈만입니다.
※ 옴부즈만 : (지방)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행정업무를 감찰하는 제도 - 수원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합니다.
- 수원시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방안(시정권고, 제도개선 등)을 시에 권고합니다.
인권침해 구제업무
신청자격
- 수원시정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
-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수원시에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신청범위
- 수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 수원시 사무위탁기관
- 수원시가 지원‧지도‧감독하는 시설 및 단체
신청방법
- 문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
- 방문 및 우편 : 수원시청 별관5층 인권센터
- 팩스 : 031-369-2060
- 전자우편 : suwonrights@korea.kr
- 홈페이지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권자료실 → 인권침해신고 (하단클릭)
- 전화 : ☎ 031-228-2616 ~ 26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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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2619
- 수정일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