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법정'이 뭔가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 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배심법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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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심의신청
(신청자격)-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수원시민 30명 이상 연서인의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
- 해당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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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심의대상여부
결 정(적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개최
(위원회 7명)
- 심의대상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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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시민배심법정
운 영- 판정관, 시민배심원,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
- 사안별 시민배심원단(10~20명) 구성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
- 사안별 시민배심원단(10~20명) 구성
- 판정관, 시민배심원,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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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평결 결과 반영
- 평결 결과 반영
'시민배심법정'은 어떤 안건을 심의하나요?
- 시정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결정
-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
-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 그 밖에 시장이 시민배심법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대상 제외 : 관계 법령 위배 사항, 민사 분쟁, 재판 계류·수사·감사 진행 중인 사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미 시민배심법정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하는 경우, 그 밖에 시민배심법정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
시민배심법정 안건 상정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후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민배심법정이 개정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배심원 선서
- 판정관 최초 설명
- 신청인(피신청인) 최초진술
- 판정관 쟁점정리
- 참고인 진술, 증거조사
- 판정관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 배심원 회의·평결(비공개)
- 평결공표
시민배심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현재 구성된 시민예비배심원 140명 중 무작위 추첨과 제척·기피·회피 과정을 거쳐 10~20명 이내로 선정합니다.
만18세 이상인 수원시민이라면 시민예비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총 2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과 추천에 의해 각각 100명 이내로 선정합니다. 현재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이 구성되어 있음
(임기:2023.7.1.~2025.6.30.)
(임기:2023.7.1.~2025.6.30.)
시민배심법정 심의 신청 방법
- 시민배심법정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에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를 첨부하여 제출(접수부서: 수원시 시민소통과)하여야 합니다. (우편, 직접 방문)
※ (심의신청 연대서명부)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수원시민 30명 이상의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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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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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과
- 전화번호 031-228-3867
- 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