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관련법규
공직자윤리법
신고대상
재산등록 의무부서 지정현황
※ 4급 이상 공무원·수원시의회 의원·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위생·회계 부서의 7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유관 부서의 9급 이상 공직자
구 분 | 계 | 시 본 청 | 사 업 소 | 구 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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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 | 권선 | 팔달 | 영통 | ||||||
계 | 51 (9개 기관) |
24 | 7 | 5 | 5 | 5 | 5 | ||
특정 분야 |
감사 | 5 | 감사관 | - | 행정지원과 (과장, 기획감사팀, 경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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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 | 7 | 도시디자인단 위생정책과 수질환경과 |
- | 환경위생과 | |||||
세무· 회계 |
7 | 세 정 과 징수과 회계과 |
- | 세 무 과 | |||||
부 동 산 | 32 (1개 기관) |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환경정책과 청소자원과 하수관리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시설과)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건 축 과 건 설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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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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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 | 8개 기관 |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상임이사) 수원시정연구원(원장) 수원컨벤션센터(이사장) |
(사)수원시자원봉사센터(상임이사)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이사장) 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수원FC(단장) |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위생·회계 부서의 7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유관 부서의 9급 이상 공직자
심사권자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 수원지법 법관)
심사결과 조치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재산심사 조치기준에 의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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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