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의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통한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인 보장가능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 원문공개 : 원문공개 대상(부단체장 등 이상) 결재문서를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공개하는 제도, 원문공개대상이 아닌 문서는 필요시 정보공개 청구신청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청구권자
- 모든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제외대상 : 국외거주자(개인, 법인), 국내불법체류 외국인 등
청구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청구방법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open.go.kr) 등
-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구술에 의한 청구 가능
- ※ 구술로 청구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정보공개책임관
구 분 | 직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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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 이 일 희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장 | 김 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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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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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031-228-3106
- 수정일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