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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정보공개의 의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통한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인 보장가능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 원문공개 : 원문공개 대상(부단체장 등 이상) 결재문서를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공개하는 제도, 원문공개대상이 아닌 문서는 필요시 정보공개 청구신청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청구권자

  • 모든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제외대상 : 국외거주자(개인, 법인), 국내불법체류 외국인 등

청구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청구방법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open.go.kr) 등
    •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구술에 의한 청구 가능
      • ※ 구술로 청구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정보공개책임관

수원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책임관(구분, 직위, 성명 순으로 안내 합니다.)
구 분 직위 성 명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실장 이  일  희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장 김  선  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제도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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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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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031-228-3106
  • 수정일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