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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제도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란?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적극행정 책임관은 중요성‧시급성을 검토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의견제시의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1징계 등 면제 :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상급기관 감사 등)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면제
  • 2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시 징계 요구 등 면책
  • 3 면책건의 :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적극행정 면책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행정 면책의 유형
  • 1징계요구 등 면책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 2징계 등 면제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부과의결 등을 하지 않는 것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가 마련한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인사상 우대조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등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과 엄정 대응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킵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격한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www.epeople.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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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2742
  • 수정일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