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 1. 구비서류지참 방문
- 2. 대기번호 뽑기
- 3. 담당자 접수
- 4. 담당자 검토
- 5.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수령
- 6. 제비용 및 수수료납부
- 7. 임시운행등록 완료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신규출고 | |
추가서류(위임시) |
수수료
- 증지대 - 1,800원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신규검사, 임시검사를 받기위한 운행 : 10일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여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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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