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사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절차
- 1. 구비서류지참 방문
- 2. 대기번호 뽑기
- 3. 신청서 접수
- 4. 담당자 검토
- 5. 수수료 납부
- 6. 납부고지서 수령
- 7. 은행에 자진납부
-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 9. 자동차등록증 교부
- 10. 번호판 수령(시도간경우)
- 11. 번호판 장착
- 12. 변경등록 완료
수수료
- 증지대 - 1,300원
과태료
기간 | 금액 |
---|---|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시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마다 | 1만원 |
번호판종류
종류 | 구분 |
---|---|
승용차 | 중형 |
승합 (16인이상) | 대형 |
화물 (4t이상) | 대형 |
내 과태료 계산하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3. 12. 19 이후 발생) / 15일 이내(2013. 12. 19 이전 발생) 변경등록 하여야 함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 단,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최종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사업용 차량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 지역번호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