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등록절차
- 1. 구비서류지참 방문
- 2. 등록세 납부(세무창구)
- 3. 대기번호 뽑기(안내창구)
- 4. 신청서 접수(저당창구)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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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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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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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분 | 증지대 |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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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정액세액 15,000원 (채권가액 750만원까지) 채권가액의 2/1,000 (채권가액 750만원 초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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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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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