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 1. 구비서류지참 방문
- 2. 대기번호 뽑기
- 3. 신청서 접수
- 4. 담당자 검토
- 5. 등록원부 발췌정리
- 6. 납부고지서 수령
- 7. 은행에 자진납부
-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 9. 말소확인서 교부
- 10. 등록, 말소 완료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수출 | |
추가서류(위임시) |
등록말소 신청시기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수수료
- 증지 : 1,000원
- 등록세 : 5,000원
- 지방교육세 : 1,000원
과태료
구분 | 금액 |
---|---|
말소신고 지연시 | 20만원 |
내 과태료 계산하기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1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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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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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