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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1.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2. 대기번호 뽑기
  3. 3. 신청서 접수
  4. 4. 담당자 검토
  5. 5. 등록원부 발췌정리
  6. 6. 납부고지서 수령
  7. 7. 은행에 자진납부
  8.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9. 9. 말소확인서 교부
  10. 10. 등록, 말소 완료

구비서류

건설기계 말소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수출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상용송장 등)
  • 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다운로드
  •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위임장 다운로드

등록말소 신청시기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수수료

  • 증지 : 1,000원
  • 등록세 : 5,000원
  • 지방교육세 : 1,000원

과태료

말소등록 과태료(구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금액
말소신고 지연시 20만원

내 과태료 계산하기

과태료계산하기(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과태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1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말소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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