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등록절차
- 1. 구비서류지참 방문
- 2. 대기번호 뽑기
- 3. 신청서 접수
- 4. 담당자 검토
- 5. 번호판 제작명령서 발급
- 6. 번호판제작소에 제출
- 7. 번호판 교부 및 부착
- 8. 번호판변경 등록완료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훼손시 | |
추가서류(위임시) |
등록비용
- 수수료 없음
- 번호판비용 별도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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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