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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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공고 제2024-22호 |
게재(공고)일자 | 2024-05-08 |
게재기간 | 2024-05-08 ~ 2024-05-21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수 / 0312286727 |
담당부서 | 구운동 |
첨부파일 |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4년 5월 8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장 1. 행정예고 :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 카메라(CCTV) 이전설치 2. 행정예고 기간 : 2024. 5. 8. ~ 5. 21.(14일간) 3. 행정예고 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이전설치목적 ? 구운동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CCTV)를 이전설치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및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6. 이전설치장소 : 구운동 관내 무단투기 취약지역 3개소 (1)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43-5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41-1 (2)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31-9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87 (3)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897-2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42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제출사항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의견 나. 제 출 처 :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031-228-6727) 다. 제출방법 : 서면제출(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7-33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 팩스 : 031-228-6787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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