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6 및 시행령 제43조의9에 의거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대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매년 1회 이상의 훈련제도 도입
-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께서는 아래의 붙임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매뉴얼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나. 주요내용 :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며
주기적으로 훈련하도록 함.
다. 참고자료 :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작성방법 및 기준, 설명회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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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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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985
- 수정일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