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안전보험?
-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수원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 보험가입 : 수원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 계약 기간 중 수원시민(전입자 포함)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해사망 장례비 제외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사고접수
- 2024년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사고일자 : 2024. 1. 1. ~ 2024. 12. 31.)
- 2023년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사고일자 : 2023. 1. 1. ~ 2023. 12. 31.)
- 2022년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사고일자 : 2022. 1. 1. ~ 2022. 12. 31.)
- 2021년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사고일자 : 2021. 1. 1. ~ 2021. 12. 31.)
-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팩스접수 및 이메일 접수
- FAX) 070-4758-8556, E-MAIL) a18997751@hanmail.net
-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구분 | 보장한도 | 보장항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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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료비 | 100만원 한도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청구당 공제금 3만원 |
상해사망 장례비 | 2,000만원 한도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50만원 한도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적용기간 2024. 4. 1. ~ 12. 31. |
청구 시 필요서류
구분 |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
공통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 필수) ②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자 기재 必)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 ③ 신분증 사본(앞면) ④ 통장사본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필수 |
사망 장례비 (원본필수) |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병원발급) ② 기본증명서 (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③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혼인증명서 등 (망인기준) ④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⑤ 위임장(상속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
의료비 |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병원발급)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발급), 초진의무기록지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병원발급) - 카드 영수증 불가 ④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자동차보험 지급 결의서 |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바랍니다.
- 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의 [3. 청구세부내용]에 사고 일시, 장소(상세하게 기재), 사고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 후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청구서 접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청구. 단, 사망 장례비는 원본 제출이 필요하여 우편으로 청구(보상센터에 문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135-9453
Q&A
Q1) 수원시민 안전보험이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거소동포 포함)에게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에 따라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2021~2023년에 발생한 상해사고는 수원시 소유·사용·관리시설물에서 발생한 것에 한함)
Q2) 현재 수원시민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보험혜택도 없어지나요?
보험계약기간(2024. 1. 1~2024.12.31) 내에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따라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보험혜택이 사라집니다.
Q3)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한 건에 한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보장)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보험계약 되었던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Q4)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청구 가능합니다.
Q5) 2024년 상해 의료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로 인해 발생한 본인 치료비 급여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한 보험금을 제외하고 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당 공제금액 3만원 제외)
화재, 폭발, 붕괴사고, 가정 내 사고,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행중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가 해당됩니다.
화재, 폭발, 붕괴사고, 가정 내 사고,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행중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가 해당됩니다.
Q6) 수원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요?
수원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별개의 보험이므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 의무보험과 중복 시 의무보험이 선(先) 적용됩니다.
Q7)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은?
1. 교통사고 (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장되는 사고
3. 수원시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사고
4.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상법 제732조)
5.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7. 질병, 감염병, 노환, 자살
8. 비급여항목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Q8)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무엇인가요?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장되는 사고
3. 수원시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사고
4.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상법 제732조)
5.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7. 질병, 감염병, 노환, 자살
8. 비급여항목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수원시에 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을 부상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부상등급(14~1급)별 5천원 ~ 50만원 지급
부상등급 | 지급요율 | 지급액(원) | 부상등급 | 지급요율 | 지급액(원) |
---|---|---|---|---|---|
1급 | 100% | 500,000 | 8급 | 10% | 50,000 |
2급 | 50% | 250,000 | 9급 | 8% | 40,000 |
3급 | 40% | 200,000 | 10급 | 6% | 30,000 |
4급 | 30% | 150,000 | 11급 | 5% | 25,000 |
5급 | 30% | 150,000 | 12급 | 4% | 20,000 |
6급 | 20% | 100,000 | 13급 | 2% | 10,000 |
7급 | 15% | 75,000 | 14급 | 1%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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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