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고 본 민원의 가부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연중
- 접수창구 : 혁신민원과[시청 본관 1층] , 구 종합민원과(⑨,⑩)
-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 10종
①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도시디자인단
②대규모점포개설등록 : 지역경제과
③공장설립승인 : 기업유치단
④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기후에너지과
⑤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설치(변경)허가 : 기후에너지과
⑥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기후에너지과
⑦농지전용허가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⑧산지전용허가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⑨건축허가 : 시청 건축과(7층이상 또는 2,000㎡이상), 구청 건축과(7층미만, 2,000㎡미만)
⑩ 개발행위허가 : 구청 안전건설과 - 운영방법 : 민원실에서는 예약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에 통보,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상담일자 통보 및 상담에 따른 민원상담일지 비치운영
- 구비서류
- 수수료: 무료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민원인】 : 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서류 제출
- 민원사항 접수 및 이송【혁신민원과】 : 사전심사청구서 처리부에 등재한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 민원사항 심사【처리주무부서】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민원의 가능 여부 협의
- 심사결과 통보【처리주무부서】 :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심사결과(가,부,조건부가) 통보
- 처리결과 기록【혁신민원과】 : 민원실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서처리부에 처리결과 기록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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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2131
- 수정일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