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권익구제기관입니다.
고충민원이란?
수원시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 수원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 반복·고질 민원에 대한 조사․중재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인원 : 5명 이내
- 임기 : 4년 (단임)
-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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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1056
- 수정일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