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제품 안전기준 초과제품 제조업체 연락처 안내 | ||||||||||||||||||||||||||||
부서명 | 청소행정팀 | |||||||||||||||||||||||||||
---|---|---|---|---|---|---|---|---|---|---|---|---|---|---|---|---|---|---|---|---|---|---|---|---|---|---|---|---|
전화번호 | 031-228-2249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지난, 9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 제조업체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자원과(031-228-22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